사주84
4684쿠폰 도사도사님
1:1상담
장호선생님께
ws53..   상담완료
2019-10-20   162
59년(남)
LH사업단에서 노인쉼터를 저의집 뒷편에 짓는다고 합니다
저의땅도 4.5정도 있는데
LH사업단에서 매입한 땅에 저의 땅이
2.5정도 담넘어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요
나머지 두평은 현재 길로 쓰고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골목끝집 아주머니 한분 때문에
저의 네평반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저가 내구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단에서는 두평반만 매입하겠다고 하네요 사실 그길은 맹지구 저의집 땅인데 골목 아주머니 때문에 막지도 못하고 여지껏 살았는데 금요일날 저가 시청에 가서 사정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월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의들은 사용도 안하구 다른사람 때문에 세금만 여지껏 냈지 뭡니까 이번 기회에 마져 다 매입하겠는지요 보상은 제대로 받겠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대로변 상가입니다
답변 좀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 선생님의 상담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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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인데 옆집이 진입로 님의
땅일부가 들어갔다는 증명이 되며

그집보고 사든지 아님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사시든지 하셔야 하고

옆집이 LH로 팔린 것이라면 들어간부분을
찾든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측량을 하여 알게 된 것 같은데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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